- 협회 "대회 참가로 입력 못해"
한국 셔틀콕의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사진)가 도핑테스트절차 위반으로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AG)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지난 24일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WF도 이날 홈페이지에 두 선수가 '소재지 보고 기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BWF는 도핑검사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이 지난해 3, 9,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징계를 받는다. 세 차례 소재지 보고 위반에 따른 WADA의 징계는 처음이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 13일 덴마크로 건너가 WADA 청문회에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WAD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는 "지난해 3월과 11월 WADA 검사관들이 선수들의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두 선수는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는 소재지 보고를 온라인으로 입력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두 선수의 대회 참가와 WADA의 불시 검사 일정이 겹쳐 소재지 보고를 못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김 전무는 "이용대와 김기정은 어떤 금지약물도 복용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는 약물 검사와 관련한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라며 "두 선수가 인천 AG에 출전할 수 있도록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항소 만료일(2월 17일) 이전 제소해 징계 기간을 3∼6개월로 줄이는 한편 이용대가 세계배드민턴 선수위원임을 고려해 선수위원회에 WADA 규정의 불합리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