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등 매출 떨어져 불만
부산 남구 우암로 일부 감만동 구간의 '8t 이상 차량 통행제한' 시범운용 기간이 한 달 뒤면 끝난다. 앞으로 '상시 통행제한'이 시행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지역 상인과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남구 감만사거리~감만 현대 1차 아파트 1㎞ 구간의 8t 이상 차량 통행제한이 다음 달 28일 종료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대형 차량 통행으로 말미암은 소음과 분진 피해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1일부터 해당 구간에서 8t 이상 차량 통행을 3개월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시범 기간이 끝나면 부산경찰청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시범기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행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통행제한 시범 운영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계도와 주민 감시단의 참여로 화물차 통행량이 크게 줄었고, 애초 우려했던 우회도로 정체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충기 감만1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대형 차량 통행이 심야나 새벽에 집중돼 소음 피해가 극심했다. 주민들이 '이제야 살만하다'고 할 정도로 만족도가 크고 특별한 문제도 없는 만큼 통행제한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유소, 세차장 등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소들은 매출이 뚝 떨어져 울상이다. 특히, 화물 수요가 적은 12~2월 중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행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통행제한이 최종 결정되면 집단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우암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황영칠(64) 씨는 "고객의 90%가 화물차량 기사인데 통행을 제한하니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다"며 "평가 잣대로 문제가 많은 시범 운영기간 내용을 평가해 통행제한을 결정한다면 결국, 주민 눈치 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