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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 경남도내 지자체 잇따라 실시

진주·창원·김해 등 규제 동참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4-01-21 20:37:15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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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상인 간 상생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매출 저하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진주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에 대해 영업제한을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업제한 시간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정해졌다. 대형마트 등은 또 매월 2, 4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진주시의 이런 조치는 지난해 12월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영업규제에 관한 기준을 결정한 데 이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 이날 최종 결정 고시된 데 따른 것이다.

창원시도 이달 초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김해시는 지난 1일부터, 양산시는 20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사천시는 2월부터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조정 제도를 적용한다.

도에서는 일선 지자체들이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조만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관내에 대형마트가 있는 지자체들 대부분이 영업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업체들은 여론에 밀려 영업규제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내심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주 2회 의무휴업이 모두 일요일로 정해진 것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 1회 축소를 지자체 등에 건의하고 있다. 또 규제를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에서는 연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가 1차례 합의사항을 어기면 3000만 원, 두 번째는 7000만 원, 세번 째는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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