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영유아보호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7명을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사 인건비, 급식비 등을 허위신고하거나 이중 청구 방법으로 1600여만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56) 원장은 다른 곳에서도 일하는 교사를 전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탔고, B(40) 원장은 보육교사가 두 달가량 외국여행 중인데도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C(55) 원장 등 3명은 영·유아 식자재 구입 영수증을 복사해 이중으로 청구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났다. 또 D(52) 원장은 다문화 가정 아동이 7개월가량 외국에 나가 있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보육료를 신청했다. 시는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