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서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실시된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쉰다고 5일 밝혔다. 영업금지 시간도 기존의 0시~ 오전 8시까지에서 0시~오전 10시까지로 두 시간 늘렸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까지는 대형마트별로 평일·휴일 구분없이 한 달에 2번 휴업일을 정해 자율적으로 휴무했다.
창원지역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11곳이 영업 중이다. 또 SSM는 32곳이 있다. 앞으로 이들 대형마트 등은 개정조례를 지켜야 한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의무휴업 제도를 적용했다. 현재 경남의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동참할 방침이어서 올해 도내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