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대학생과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2012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햇살둥지사업(반값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감사실의 지적이 처음으로 나왔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확인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중구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여 햇살둥지사업 등에서 부적정 사례를 찾아내 48건의 행정 조처와 5건의 재정 조처, 73명에 대한 신분 조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햇살둥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낸 것이 눈에 띈다.
중구는 감사 결과 햇살둥지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주가 계약한 시공업체나 건축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견적서를 검토 없이 그대로 공사비로 인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 부서 공무원은 공사비 집행 증빙서류 중 정상적인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거래명세표나 인수증을 받았다. 특히 폐업된 업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의 영수증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해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 영수증 미첨부 등 부적정한 증빙서류 제출이 18건, 폐업업체 서류 첨부가 5건, 미등록업체의 서류 제출이 2건에 달했다. 이처럼 부적절하게 처리한 금액은 모두 6446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11~22일 2개 반 13명을 중구에 투입해 2011년 7월 이후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햇살둥지사업은 시가 건축주에게 일정 예산을 개축 시공비로 지원하고, 대학생과 기초수급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20억 원을 투입, 100동의 건물을 보수해 사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