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이 된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경남 거제 시내버스 운행 노선(본지 지난해 12월 11일 자 11면 보도)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산시와 경남도, 거제시는 최근 모임을 갖고 일부 정차지를 변경하는 시내버스 노선 결정에 잠정 합의,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는 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점과 종점을 제외한 경유지의 경우, 지자체 간 합의가 되면 이를 수용하기로 한 바 있어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번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배차간격은 20~30분으로 했으며, 부산과 거제에서 각각 5대씩 모두 10대의 버스로 하루 왕복 80회 운행한다. 요금은 성인 기준 시내 구간은 1800원, 시·도 간 경계를 벗어나면 4500원으로 결정됐다. 운행시기는 이달 말께가 유력하며 구체적 일자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 시내버스 노선은 부산 하단역을 기점, 거제 연초면을 종점으로 하고 부산 명지신도시, 신호동, 부·울중기청, 부산 녹산공단, 거제 관포, 외포, 송정, 옥포 등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거제시가 요구해 쟁점이 됐던 대우조선해양 소재 옥포동 버스 정차 문제는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당초 이 사안은 경남도가 거제 시외버스 업체와의 노선경합 등을 이유로 반대해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부산시와 거제시가 정차에 합의한 데다 국토부도 이를 허용, 경남도가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포동은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인구 밀집지여서 거제시는 정류소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반면 시내버스의 거제지역 종점을 연초면에서 고현읍 현 버스터미널로 바꾸자는 거제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제시는 고현읍에 전체 인구 25만 명 중 10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유동인구가 많다며 이전을 주장했으나 국토부와 경남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경남도는 관련법상 거리 제한 규정 등을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며 국토부도 이에 동조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는 시·도 간 경계를 달리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경계지점에서 30㎞ 이상을 벗어나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현읍은 이 같은 제한거리를 초과한 상태여서 터미널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상호 쟁점이 됐던 사안이 모두 타결됐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 계획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부산과 거제 간 이동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