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이 새해부터 의무적으로 제한된다. 경남도의 다른 시·군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예고를 한 상태여서 김해시의 사례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영업제한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초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함께 행정예고가 끝남에 따라 내달부터 대형마트 등은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5개소와 SSM 17개 등 모두 22개소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0시까지로 하루 14시간으로 정해졌다. 시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연간 3회 이상 위반하면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조례개정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 측은 설, 추석 등이 포함된 달에는 명절을 의무휴업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일단 결정된 의무휴업일을 그대로 시행한 뒤 향후 성과를 검토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김해지역 대형마트와 SSM 등은 자율적으로 매월 2일간 휴업을 했고 영업시간도 업체 사정에 따라 스스로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