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48)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 씨의 혼인신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들 커플이 전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서 불수리처분서를 수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조광수 커플은 지난 11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서대문구청은 혼인이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제36조 1항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정하고, 지난 13일 등기우편을 통해 김조광수 커플의 혼인신고서가 도착하자 곧바로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했다.
구청 관계자는 "부부의 사전적 의미를 해석할 때 민법상의 혼인은 남녀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전제로 이성 간의 결혼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