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만 알았어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부산 북구 화명동 아파트 화재로 숨진 다둥이 엄마 홍모(여·33) 씨가 베란다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사실만 알았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의 위치·사용법을 평소 숙지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량칸막이'는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베란다 벽에 설치된 얇은 두께의 석고판. 화재 등 비상사태 때 발로 차는 충격만으로 쉽게 파괴돼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고층 건물 화재 때 베란다를 피난구로 활용하도록 설치를 의무화했다. 1996년 지어진 이번 사고 아파트에도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
2005년에는 건축법이 개정돼 대피공간 설치 등 규정이 더 강화됐다. 공동주택은 주거지 내에 2, 3㎡ 이상의 대피공간(방화문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베란다에 경량칸막이나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지상으로부터 30층마다 한 개 층씩 피난안전구역(공동대피구역)을 둬야 한다.
부산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옥내소화전 등 사용법을 평소 잘 숙지하고 복도에 있는 방화문을 꼭 닫아둬 화재 때 화기와 연기의 이동을 막아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내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몸을 최대한 숙여 상층부의 화염을 피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