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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역사內 상가에 슈퍼갑질

입주후의 시설 보강 비용, 임차인 청구 못하게 못박아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3-12-12 21:27:5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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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포동 부산종합터미널은
- 임대보증금 1개월 지연반환
- 공정거래위, 약관 시정조치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종합터미널(주) 등 전국 16개 철도·고속버스터미널·공항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강제하는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정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유익비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조치(관련 약관조항 삭제 및 수정)됐다.

유익비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으로 예를 들어 협의해 건물에 이중창을 달거나 난방배관을 교체했을 때 임대인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다.

교통공사는 또 약관에 '영업행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기타 계약조건의 중대사항 위반을 했을 때' 등의 불분명한 사유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약관에 강제했으며 화재 도난 등 모든 손실발생에 대해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렸다. 교통공사는 이와 함께 상가 임대차 계약 때 의무적으로 '제소전 화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할법원에 화해신청을 하되 화해가 이뤄지면 소송을 못함)를 명시해 임차인의 소송을 봉쇄했다. 즉 교통공사는 임차인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부산지방법원에서 제소전 화해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관에 소송 관할법원을 임대인(교통공사)의 소재지로 명시했다.

부산종합터미널(금정구 노포동)은 보증금 지연반환 조항을 약관에 넣는 등 4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터미널은 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함에도 1개월 동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삽입했다.

이와 함께 터미널은 상가 등 임대차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도록 강제했으며 터미널 측의 책임(갑) 때문에 상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상가 임차인(을)이 월 임대료를 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했고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이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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