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착공 계획 불투명
부산 기장군 일광도시개발사업의 보상금액을 놓고 부산도시공사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도시공사와 사업지 내 후동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마을 25세대를 비롯해 지주들에게 협의보상 통지문이 발송됐다. 보상금액은 농지의 경우 70만~80만 원, 대지는 160만~2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후동마을 주민들은 보상금액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며 보상금액을 올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후동마을을 사업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20일까지 협의보상 기간 안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최소 180일 이상이 필요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시공사는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거친 후 내년 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해 6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지난 10월 24일 열린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본지 10월 25일 자 7면 보도) 때부터 예상됐다. 이날 설명회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아 30분 뒤에야 진행됐다. 이마저도 참석자는 5명에 불과했다. 주민들은 이주·생계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도시공사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강행한다고 맞서왔다.
후동마을 김영환 이장은 "인근 마을의 택지 시세가 300만~400만 원에 형성돼 있는데 보상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데다 330㎡(약 100평)에 집을 지어 팔면 12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2억 원 정도를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주민들은 끝까지 보상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도 감정평가사 3곳의 감정을 거쳐 보상금액이 결정돼 임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반영해 보상금액이 결정됐다"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주민들이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면 우리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광도시개발사업은 123만여 ㎡의 부지에 9654세대 2만51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