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효성그룹 조석래(78)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룹 내 자금 관리 실태와 탈세,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각 계열사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그룹의 중요 사업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세금 등에 관해 당국에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도 확인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조 회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조 회장은 이날 직원의 부축을 받아 승용차에서 내린 뒤 한쪽 다리를 약간 절면서 청사로 걸어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