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효성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사건과 관련, 조석래(78) 회장에게 10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9일 통보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대상으로 횡령 및 배임, 탈세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이 각 계열사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 5일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입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10여 년간 흑자를 줄이는 수법 등의 1조 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 억 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