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신고센터 설치 등 추진
사례 1. 경남 창원시 의창구 A아파트. 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하다 남은 업무추진비를 이월하거나 반납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이 돈을 회식비나 명절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했다. 금액은 3년간 840만 원에 달했다.
사례 2. 진해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옥상 방수작업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공사를 두 건으로 나눴다. 관련법상 2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사례 3. 의창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지난해 7월 운전을 하다 속도위반으로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범칙금 4만 원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됐다. 세대별 전기검침업무를 대행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검침수당은 회계처리조차 하지 않은 채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로 사용됐다.
창원시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무더기로 발각됐다.
창원시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관내 750개 아파트단지(22만142가구) 가운데 지속적으로 분쟁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9개 단지(9833가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 16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2건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4건), 금액 환수(7건), 시정지시(14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예산회계와 (70건·41.9%), 공사용역(34건·20.3%) 부문에서 비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아파트 관리 주체들의 이 같은 비리가 드러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본청 및 구청에 아파트관리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점검반 편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시행, 미비한 관련 규정의 수정을 위한 입법 청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운영은 관리업무를 맡는 관리사무소와 예산 의결권을 가진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에 의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이들이 서로 짜거나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비리를 묵인하면 이 같은 회계 부정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창원시내 아파트는 전체 주거지의 52%인 750개 단지에 달한다. 한해 관리비 징수액만도 1200억 원가량으로 추산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