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해외 유명상표의 짝퉁 운동화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관세법·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태모(37) 씨와 박모(2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김모(26)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7월께 중국 유학 계획이 확정되자 국내에 있는 김 씨와 중국에서 제조한 짝퉁제품을 판매할 것을 계획했으며, 중국에서 짝퉁 제품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태 씨로부터 간이신고를 통해 통관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공범으로 활동했다. 15만 원 미만의 자가사용 물건의 경우 주문자가 직접 수입자인 것처럼 신고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이후 김 씨와 짠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들은 '100% 정품 보장' 등의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를 속였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주문하면 중국에 있는 태 씨와 박 씨가 소비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문서를 받아 짝퉁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한국으로 배송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1만1278명으로부터 1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