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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진보당 간부 집유 확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8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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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지난 4·11 총선 당시 야권의 서울 관악을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54)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비서관 이모(38)씨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악을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착신전환한 뒤 고의로 허위의 응답을 입력한 것은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에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비서관 등이 실제 관악을 거주자들의 휴대전화에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한 행위를 분리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실제 관악을 지역 거주자들의 휴대전화에 착신전환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도록 한 행위는 응답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착신전환을 통해 응답확률을 약간 높인 것에 불과해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던 이씨와 이정희 대표의 비서관, 이 대표의 지지자였던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 이 대표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총선 후보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 진행정보를 빼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응답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또 ARS 여론조사를 대비해 일반전화를 대량 설치한 뒤 이를 자신과 이 대표 지지자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등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8∼10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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