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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판결

서울남부지법 "복직일까지 월 400만원 지급하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2 14: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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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MBC 특파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기자는 MBC 자회사인 MBC C&I에 파견근무 중인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15일 자로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이유로 해고조치를 단행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MBC가 해고 사유로 삼은 이씨의 트위터 이용 및 고발뉴스 출연이 그 자체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는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송달이 되면 판결의 요지를 면밀히 검토해 추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이상호 기자는 물론 해고자 전원에 대한 복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5년 MBC에 입사한 이 전 기자는 2005년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을 보도해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 팟캐스트 개인방송인 고발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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