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9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지체장애인협회장과 시각장애인협회장 부산장애인총연합회를 상대로 낸 회장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모 회장의 당선 결정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된 제9대 회장 선거에는 조모, 장모, 옥모 씨가 각각 기호 1, 2, 3번으로 출마했다. 이후 선거를 하루 앞두고 옥 씨는 장 씨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했다. 대의원 65명(시각장애인 11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조 후보가 32표, 장 후보가 30표, 옥 후보가 3표를 각각 득표했다.
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김 씨는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옥 후보의 사퇴 사실을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옥 후보 사퇴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불과 2표 차이로 회장으로 당선돼 무효 처리된 3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