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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회의록 전문 읽어…김무성에 알려주지 않아"

"盧 NLL 포기내용 있다. 책임질 사람 따로 있다"…10시간40분간 조사받고 귀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0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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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1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자정을 넘겨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업무관계상 내용을 알아야 업무가 되는 부분 때문에 일독하게 됐다"며 2009년 당시 국가정보원에 2급비밀로 보관돼 있던 회의록 전문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읽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알려줬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제가 국정조사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언론에 나왔고, 그 부분이 맞냐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국정감사라는게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영토·주권 문제인 만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 뻔한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의원직 사태를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분명히 대화록 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아닌 새누리당사에서 기자들에게 회의록 내용을 일부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위에서 전날 (발언)했던 부분을 기자들한테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에 출석해 10시간40분 가량 조사를 받고 20일 0시40분께 귀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와대 비서관 시절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는지, 회의록 관련 발언의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했다.

정 의원은 출석 당시 '국감 때 공개한 회의록 내용은 어디서 확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에 지득(知得)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 이른바 'NLL논란'을 촉발시켰다.

또 정 의원은 지난해 6월2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상회담록 원본을 요청했고 보고에 앞서 비서관 신분으로 일독했다. 2010년에도 이 대통령이 발췌록 보고서를 재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용보고를 들어 숙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이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열람한 국정원 보관본(2급 비밀)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했던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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