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수로 원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 대한 기소(본지 지난 4일 자 9면 보도)가 결국 백지화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인 H사 소모(57) 대표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수원 신모(47) 차장이 제기한 관할 위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1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모두 진술 이전에 변호인을 통해 관할 위반 신청을 했고, 거주지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장소가 모두 서울 강남구로 이 법원의 관할 지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기소하거나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부산과 관련된 혐의를 확인해 기존 사건과 함께 재기소해야 한다. 또 지난 8월 30일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이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 씨가 구속됐다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부산 지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