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어린이집의 일탈행위 사례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육료 등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보조금관리법 등 위반)로 모 어린이집 원장 A(43) 씨와 보육교사, 미술학원장 등 16명을 14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으면서 보육교사 2명과 원생 2명이 실제 근무하거나 등록 원생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김해시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2곳의 어린이집 역시 원생이 아닌 데도 원생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을 한 뒤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동의 모 어린이집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보육교사 1명을 채용했다고 서류를 허위 작성해 국고보조금 6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가 최근 시에 반환하는 등 지역 내 5곳의 어린이집이 국고보조금을 허위 청구했다.
이 밖에 진영읍과 어방동의 모 어린이집 등 2곳은 각각 지난해와 올해 3개월 간에 걸쳐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000여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최근 시와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역 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