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반환명령… 내년초 운영정지
경남 김해지역 3개 어린이집이 아동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돼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감독이 허술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도는 어린이집 보육료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벌여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한 어린이집 3개소를 적발하고 시에 조치를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도의 감사 및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일 해당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 3곳은 모두 청문에 불참했으며, 다른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어린이집 가운데 2곳은 원생이 해외로 출국한 기간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시에 허위로 보육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개소는 보육료를 허위로 계산해 청구했다.
시는 어린이집 1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허위로 청구한 보조금은 반환을 명령해 모두 되돌려 받았다. 이어 이달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생들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준 뒤 내년 초에 운영을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감독 부실 지적에 대해 "어린이집 원생이 출국해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출국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보육료 관리 관련 업무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보육료 보조금은 0세 월 39만4000원, 3∼5세는 월 22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