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땐 업무감사 등 강력조치
경남도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책이 일선 시·군의 외면으로 용두사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본지 9월 27일 자 10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도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성과가 주목된다.
도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승인업무 처리방안을 수립, 이날 도내 18개 시·군에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임대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의 표준 건축비 상한가에 근거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해도 시장·군수가 이를 곧바로 수용하지 말고 반드시 실건축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또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실건축비 자료제출을 요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활용해 실건축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 때에도 해당 임대 사업자에게 먼저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소송 등 향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민원발생에 대비하도록 하는 세부적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도는 이미 분양전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정확한 분양가격을 추후 요구하면 일선 시·군이 재산정 작업을 한 뒤 부당이득 확인 때는 반환권고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도가 이 같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밝힌 것은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때 실건축비에 근거해 분양가를 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일선 시·군이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법원이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건축비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것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창원지법은 지난 5일 창원시 진해구 남명플럼빌리지(270세대) 입주민들이 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과다 분양가 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건축비 산정 자료로 이용했다. 법원은 이어 과다산정을 인정하고 세대당 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도는 지자체가 이 방안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감사를 비롯해 도비지원 축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역시 이달 중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때 실건축비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안다"며 "우리 도의 적극적 대응이 관련법 개정까지 이끌어 낸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분양전환을 계획 중인 24단지 7587세대, 분양전환 완료 133단지 4만9576세대 등 157단지 5만7163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