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는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거래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64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구청은 이 가운데 14건에 대해 900만 원씩(매도인과 매수인 각 450만원)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50건에 대해서는 입증 서류 확인 등 조사 후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국세청 조사에서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되는 매매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청 이병호 토지관리과장은 "허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 중개업자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지만, 이번에 적발된 이들 모두 토지실거래 신고 당시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더욱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