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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8개월만에 무혐의…이유는

동영상속 남자 식별 안돼…"피해여성 진술 신빙성 없거나 계속 번복"

사건 관련자 64명 상대 140회 조사 끝에 '유야무야' 종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11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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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약 8개월만에 김학의전 차관이 검찰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지난 3월 중순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도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곧 문제의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민간 연구소 분석 결과를 통해 등장인물의 모습과 목소리가 김 전 차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다시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관련자 64명을 상대로 140회 조사를 벌였으며 이메일·컴퓨터 압수수색 및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국 김 전 차관에대한 의혹 제기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성접대 동영상' 촬영 의혹 =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이 2006년 8∼9월 저녁 무렵 강원도 원주의 별장 내 노래방 시설에서 촬영됐고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 A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또다른 동영상의 존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윤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며 김 전 차관은 A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A씨는 동영상 캡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들 역시 "동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결국 물증 없이 A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동영상 촬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주장 여성, 윤씨와 만남 계속 =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윤씨의 원주 별장 등에서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 중 B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합동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윤씨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김 전 차관 역시 B씨를 모른다는입장이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자 B씨는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게다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윤씨와 1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며 지낸 점 등 B씨의 행적을 보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마저 계속 번복되는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윤씨 처벌 어렵자 김 전 차관 끌어들여 =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중 C씨의 경우에도 검찰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씨는 주변에 "사업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윤씨를 소개받았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에 C씨의 친삼촌이 윤씨의 운전기사로 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이후에도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윤씨와 통화하거나 만남을 이어갔으며 "윤씨와는 인간적인 관계"라고 지인에게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게다가 애초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 같자 김 전 차관에게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 C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혐의 3가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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