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마른멸치 주문 내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공금 189억5000만 원을 빼돌린 사량수협 유통판매과장 A(40) 씨(본지 11월 8일 자 10면 보도)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남 사천과 창원, 전남 여수의 중간 도매인 3명에게 마른멸치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금을 송금한 뒤 판매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만 수협에 납입하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횡령한 돈을 60여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 100억 원가량이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빼돌린 돈 가운데 100억 원 정도만 수협에 다시 입금시켰다. 경찰은 나머지 89억5000만 원의 행방을 캐고 있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20여 개의 차명계좌에 분산해 관리하면서 이 가운데 30억 원가량을 아파트나 자동차, 명품 시계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중도매인과 물류업체 관계자도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러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