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 공채때 내부 계약직 특채
- 자격 미달자에 학자금 대출도
부산환경공단이 부당한 채용과 승진을 일삼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2010년 11월부터 부산환경공단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54명에 대해 훈계·주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 결과 부산환경공단은 경력자를 특별 채용할 때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내부 계약직원을 단일 후보자로 지명해 채용(계약 2급→기술 2급)했다. 다른 기관의 추천 직원 또는 내부 경력직원은 면접시험만 거쳐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 부당한 업무 추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승진 서열 1순위가 되도록 인사 평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학자금 대여 제한자로 분류된 급여 압류자에게 1440만 원을 대여하거나 1인당 총대여 제한 횟수(8회)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경영 분야에서는 12개 사업소에 '2012년 예산편성 기준'을 통보하면서 국내 여비·수선 유지비·임차료를 동결 또는 삭감하도록 했는데, 9개 사업소는 오히려 국내 여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계약분야의 허술한 업무도 다수 지적됐다.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공사는 공법 자체가 대부분 특허·신기술로 유사한 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많아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매년 수의계약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명지사업소 내 주민편익시설인 지상 2층 예식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고서도 용도변경이나 체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에 참가한 외부전문가들은 부산환경공단의 여러 사업소에서 하루에 많은 양의 처리 수가 그냥 버려지고 있다며 처리 수의 열을 회수해 인근 열에너지 사용처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