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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차도로 달리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적지 않다.
5일 오후 부산 연제구 현대홈타운 아파트부터 동래구 사직동 옛 송월타월까지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 이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부산교대 앞을 지나던 김모(32) 씨는 얼마 못 가 도로 위 빼곡히 차 있는 차량과 맞닥뜨렸다. 인근 차량 정비소 앞 대기 차량이 전용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해서다.
현행법상 자전거 전용도로 위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김 씨처럼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례는 빈번하다.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이 많은 남구 부경대 인근 자전거 전용도로가 대표적. 이곳은 승용차의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데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는 역주행까지 하며 자전거 이용자를 위협하고 있다. 한 트럭 운전자는 "납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주변 상가 차량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