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은 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이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중소기업인 H사 소모(57) 대표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한 한수원 신모(47) 차장이 지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관할위반 신청 이유에 대해 거주지가 서울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역시 모두 서울에서 이뤄져 부산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관할위반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