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촛불집회를 연 단체들이 쇠파이프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최소한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경찰 버스와 각종 장비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버스가 파손된 장소와 경위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증명도 없다"며 "피해와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는 광우병 대책회의 등의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국가는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명의 치료비 2억4천700여만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장비 값 2억7천여만원을 합해 5억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