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부산 전역 수사 확대
국고보조금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빼돌린 어린이집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원장의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보육교사 수를 늘리는 한편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아동 출석 일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챙겼다. 부산경찰청은 어린이집 전반에 이러한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보고 시내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심재훈)는 29일 보육교사 허위 등록 등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부산 부산진구 어린이집 3곳을 적발해 원장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여·48)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도 않는 딸을 월급여형 시간 연장반 교사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62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한국보육진흥원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자의 수당을 받는가 하면 보육교사와 아동 비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13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보육교사 인당 최대 보육가능 아동은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 B(여·49) 씨는 보육교사에게 매달 120만 원의 임금을 주는 것처럼 부산진구에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75만 원만 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25만 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등의 방법으로 600만 원 상당을 추가 부정수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C(여·45) 씨는 원생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원장 직책금으로 지출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45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10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보육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도 출석일수를 늘려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급받았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는 이러한 부정수급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500만 원을 넘어가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산진구는 이번 경찰 수사 내용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조치와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심재훈 부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어린이집의 국고보조금 횡령 수법이 다양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감시할 만한 인력이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로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