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시행·시공사 책임"
실제로는 분리된 아파트 1, 2단지를 동시에 분양하면서 하나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하며, 그 피해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부산 구서쌍용예가 1단지 아파트 121세대 주민들이 시행사 ㈜엠앤브이와 시공사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세대당 500만 원씩 총 6억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들은 2007년 10월 구서쌍용예가 1단지(286세대)와 2단지(809세대)를 동시분양해 2010년 12월 준공했다. 입주 초에는 1단지 주민들이 2단지 내로 통행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7월 2단지 주민들이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300~400m를 우회하게 됐고, 이 때문에 단지 간 갈등을 빚었다. 이에 지난해 8월 1단지 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행사 등이 분양할 때 1, 2단지를 합친 '1095세대'를 특히 강조했고, 마치 하나의 대단지인 것처럼 광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또 "쌍용건설의 브랜드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며 쌍용건설의 책임도 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1단지와 2단지의 입지조건이 다름에도 동일한 분양가를 적용해 손해를 봤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