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전체 적용땐 천문학적
경남지역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때 민간업자가 가구당 800만 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경남도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전국적으로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남도 감사실은 지난달 4~15일까지 김해와 창원지역 공공 임대 아파트 11개 단지 5643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가구별로 319만~1425만 원, 평균 791만6000원의 부당 이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대상 아파트 전체로는 부당 이익금 규모가 430억 원에 이른다.
이번 감사결과를 도내 전체 임대 아파트로 확대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도는 전체 5만7163가구에 적용할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4525억 원의 부당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실시해 부당이득금의 존재사실과 규모까지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민간사업자들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 투입 건축비가 아니라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대법원이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분양전환 가격 책정은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민간사업자들은 거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도가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표준액을 적용, 실제 투입된 건축비와 표준건축비의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김해 장유면 갑오마을 6단지(31평형, 606가구)는 분양가격 차이가 가구당 662만600원으로 집계돼 총 40억153만 원의 부당 이득이 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 해인로즈빌(23평형,1140가구)은 분양가 차이가 가구당 319만 원이어서 단지 전체로는 36억3888만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분양전환된 아파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분영전환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가 임대사업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 건설업체가 2011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당 이득금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선두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임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추가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