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업자와 공모해 고리원전에 납품된 부품을 빼돌린 뒤 재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횡령 등)로 기소된 신모(47) 전 한국수력원자력 과장에게 원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씨와 짜고 한수원에서 무단반출된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여·60) K사 대표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전 부품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모(50) 전 한수원 과장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10월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씨와 이 씨는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했던 저압 터빈 밸브 12대를 빼돌린 뒤 9대를 재포장하거나 그대로 재납품해 22억5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씨는 원전협력업체로부터 인수검사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1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