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효성그룹 탈세 의혹' 수사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국세청으로부터 효성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자료 확보를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1일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오다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의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