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일부층 차등 불합리"
- LH "1층 입주 꺼려 덜 받아"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지인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층에 따라 차등 부과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급탕비 역시 임대가 일반분양보다 높다. LH 측은 20년째 차등 부과를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 영도구 동삼 2주공 임차인 대표회의 소속 주민 30명은 지난 4일 집회를 열고 "영구 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 차등 부과 정책을 폐지하고 급탕비를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영구 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 계층이 주로 거주한다.
LH는 동삼2주공 아파트 임대료를 4단계로 나눠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가장 싼 1층은 월 6만260원이고 가장 비싼 5층~13층은 6만9740원이다. 1년이면 최대 11만 30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대 한 달 주거급여 9만640원을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입주민의 평균 월 소득이 더 높은 국민 임대아파트는 차등 제도가 없다. 임대아파트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
같은 임대 아파트지만 영구 임대는 1990년대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층별 등가율이 적용되는 반면 2000년대에 주로 들어선 국민 임대는 고시 적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같은 아파트의 일반 분양 단지와 영구 임대단지의 급탕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일반 분양 아파트인 동삼2주공 3·4 단지는 1992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1t에 1000원(온수 3t 이내)의 요금을 냈다. 그러나 영구 임대인 2단지는 ▷2006년 1500원 ▷2007년 2000원 ▷지난해 4000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난방 연료를 벙커C유보다 가격이 싼 천연가스로 전환했는데도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LH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임대료는 선호층은 인상하고 비선호층은 인하한 것이다. 임대료를 똑같이 적용하면 1층 주민들이 역차별받을 수 있어 조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또 "급탕비는 아파트 평형, 세대수, 난방 시간 등 고려할 조건이 많아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빈점렬 동삼 2주공 임차인 대표회 회장은 "실평수 8평밖에 안되는 아파트인데, 로열층과 비로열층을 구분해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입주민이 층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LH가 정해주는 대로 들어온 것뿐인데 임대료 차등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