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승객의 과실은 얼마일까. 법원은 5%에 이른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S 씨 유족 4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총 1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 씨는 지난해 울산 북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버스와 충돌하는 바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버스 운전기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S 씨와 유족들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S 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95%, 원고의 책임을 5%로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