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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장 재개발 엉터리 검증…원천무효 논란

심의위 통과한 실시협약안, 부발연 적격성 보고서 오류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   입력 : 2013-09-11 2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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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수입은 '특2급' 기준
- 운영비는 '특1급' 기준 산정
- 부산시 환수이익 줄어들어

부산시의 싱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BDI)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적격성을 엉터리로 검증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호텔 수입은 '특2급' 기준으로 계산한 반면 경비는 '특1급'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비용이 부풀려진 만큼 부산시가 환수할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든다. 만약 BDI가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면 공신력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이처럼 잘못된 적격성 검증 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실시협약(안)은 민자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 확정돼 향후 원천 무효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부산시 민간투자심의원회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실시협약(안)을 심의한 11일 오후. BDI 이언호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산시가 의뢰해 수행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검증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호텔 수입과 경비 분석을 각각 다른 용역기관에 맡기면서 비롯됐다.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적격성 재검증 보고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원장은 또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고 부산시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감사도 기꺼이 받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호텔 수입과 운영비가 잘못 계산됐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민간사업자가 최초 사업을 제안한 2008년 당시 호텔·컨벤션·마리나 시설의 운영비는 3299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호텔 객실을 238실에서 325실로 늘리는 과정에서 8491억 원으로 260% 증가했다. 반면 운영 수입은 7024억 원에서 1조524억 원으로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놓고 "민간사업자가 이익보다 비용이 더 발생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느냐"는 말들이 꾸준히 나왔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수입을 경비와 같은 특1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 투자수익률이 20%를 넘는다. BDI는 적정 투자수익률로 평가된 7.11%를 맞추기 위해 운영비를 과대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갑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적격성 검증을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했을 리 없다. 빠른 시일 내에 BDI 보고서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투자심의위는 시와 민간사업시행자인 (가칭)아이파크마리나가 잘못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해 제출한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실시협약안은 특혜논란을 빚은 당초 실시협약안 일부 조항을 ▷연간 사용료 수입이 예상 사용료 수입의 120%를 초과하면 별도 합의해 처리 ▷연간 추산 수입(30년간 1조2141억 원)의 120% 초과분은 운영비용(30년간 8491억 원) 증가에 상관없이 5 대 5로 배분 ▷공유수면(9만2242㎡) 점·사용료 감면과 관련, 시와 부과 관청인 해운대구가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등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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