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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도 불법도 아닌 동성결혼, 국내 공론화될까

김조광수 감독 헌법소원낼 경우 첫 사례…누리꾼 찬반 분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9-08 18: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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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영화감독이 7일 서울 도심에서 올린 첫 동성 공개결혼식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동성결혼이 제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감독 커플이 혼인신고가 반려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동성결혼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법도, 불법도 아닌 동성결혼 = 8일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에 따르면 현재 동성결혼을 규정한 국내 법 규정은 단 한 줄도 없는 상태다.

다시 말해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간주해 금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으로 보고 혼인신고가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비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은 다수 있지만 이들 중 혼인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이나 법원에서 동성커플의 혼인신고를 반려하는 근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부(夫婦)'라는 표현이다.

'남편과 아내'를 뜻하는 이 표현 자체가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측은 헌법 11조 평등권과 36조 혼인·가족생활권을 근거로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유지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성애자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는 "과거 은평구에 사는 한 동성애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 반려된 적은 있지만 행정소송·헌법소원을 내진 않았다"라며 "김 감독이 헌법소원을 낼 경우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상조" vs "편견 깨는 계기" = 김 감독 커플의 동성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온라인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동성결혼은 우리 미풍양속에 어긋나고 많은 분에게 불쾌감을 준다. 하지만 혐연자에게 흡연자는 불쾌감을 주고 금주자에게 음주자는 불쾌감을 줍니다"라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합시다"라고 썼다.

아이디 choco**의 한 누리꾼은 "김조광수 커플 공개 결혼식을 두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대충 이성애 규범이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비꼬았다.

반면 아이디 ib**의 한 누리꾼은 "동성결혼이 합법화하는 것은 동물과의 혼인 등 말도 안되는 행동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아이디 june***의 한 누리꾼은 "솔직히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라며 "아직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프랑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 국가다. 미국에서는 뉴욕, 매사추세츠, 코네티컷등 13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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