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7일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업무상 배임)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600여만 원이 선고된 김인세(66·사진) 전 총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4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뇌물로 받고 자신의 치적 때문에 기성회 및 부산대병원에 위험을 야기한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뇌물 상당부분을 총장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했고,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BTO로 추진하면서 시행사 '효원 E&C' 구모(50) 대표로부터 1억4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 자금 18억 원을 효원E&C가 농협중앙회에서 빌린 대출금(400억 원) 이자 지급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