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법무사회 "불공정" 반발
- 입주자 "기득권자 횡포" 맞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법무법인과 단체 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부산지방법무사회가 저지하고 나섰다. 부산법무사회는 "불공정거래"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무법인을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부산법무사회의 횡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무료 소유권이전등기를 둘러싼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법무사회, 변호사와 법무사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동일스위트2차 아파트(1638세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서울지역 법무법인 신명, 은행 두 곳과 은행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세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무료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등기업무를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근저당 설정비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출을 받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비를 5만 원만 받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법무사회가 최근 법무법인 신명과 은행 두 곳, 입주예정자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무료'를 내세워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이자 부당한 등기사건 유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부산법무사회는 공문에서 "해당 법무법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부산에 사무실도 두지 않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속칭 '보따리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관계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한 곳은 입주예정자협의회와의 약정을 깼고 나머지 은행도 발을 빼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정관 동일스위트1차 아파트 입주 때도 부산법무사회의 저지로 단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부산법무사회의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이윤정 카페지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료로 가능한데도 부산법무사회가 협박성 공문을 보내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일삼는 것을 이제 소비자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