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공공시설 공짜 이용 안돼"
울산시와 지역 기업체 간에 불거진 공장 폐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 등 7개업체는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하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울산시가 법적검토도 제대로 않고 무리하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며 "이의신청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등 행정 편의로 업무를 처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상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개별 공장에서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하는 오수를 발생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다. 공장 신·증설시 발생량을 기준해 한 차례 부과하며 하루 평균 10㎥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하수 부담금 부과는 광역 지자체 업무지만 부과·징수권이 기초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앞서 해당 지자체들은 관내 산업단지 공장 대부분이 하수처리장 건설 이전부터 입주, 애매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부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 초 남구의 한 업체가 공장을 증축하자 시는 뒤늦게 이 업체에 60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시는 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되는 오수는 물론 공장폐수 배출업체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하수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는 남구와 동구, 울주군 등 기초 지자체들도 관할지역 내 37개 사를 대상으로 그간 누락한 총 95억 원(최대 소급기간 5년치 분)의 하수 부담금을 최근 한꺼번에 부과했다.
그러자 이 중 7개 사가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조세저항 및 법적 공방 사태로 발전한 것이다.
한 해당업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온산하수처리장이 건설된지 16년이 지났지만 이곳에 오폐수를 처리하는 업체 중 어느 곳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담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다"며 "특별한 법적 근거 제시도 없이 거액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오수가 아니라 공장 폐수를 내보내고 있고 그나마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거치기 때문에 하수 부담금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오폐수를 망라하고 업체의 하수처리장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업체들의 반발은 세금으로 만든 공공 하수시설을 공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