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배정학원 이사장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필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받아 응시한 12명에게 교사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배정학원 산하 중·고교에서 임용 취소가 된 김모(36) 씨 등 12명이 제기한 '임용취소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측이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에 대해 이미 징계처분을 했는데 임명 취소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사법상 고용계약을 해제하는 임용취소는 성질이 다르다. 징계처분 후 임용 취소를 했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08년 배정학원 전 이사장인 남모 씨에게 5000만~1억 원씩 주고 채용 시험지를 미리 건네받아 정교사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2010년 법원에서 벌금 500만~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씨 등은 학교 측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면직과정에서 교원징계위를 열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 면직처분 무효 판결을 받고 교단에 복귀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원고들의 임용을 취소할 것과 이들에 대한 급여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교사 14명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