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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불참 경남도 간부공무원들 전전긍긍

홍 지사 국회 동행명령 거부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3-07-09 21:20:3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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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도지사와 행동통일 가능성
- 형사처벌 땐 불명예 속앓이도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증인으로 채택된 도청 간부 공무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조특위는 10일 오후 4시로 시간을 적시해 홍 지사의 동행명령을 요구했다. 현재로서는 이들 공무원 역시 홍 지사와 행동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홍 지사가 당초 입장을 번복해 출석하면 같이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불참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의 경남도 기관보고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도청 공무원은 홍 지사와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성혜 보건복지국장 등 8명이다.

문제는 홍 지사의 경우 본인이 이번 문제를 자초한 만큼 모든 책임을 지면 되지만, 나머지 공직자 7명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형 등 형벌이 확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 등 이중징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승진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 번 징계를 받으면 향후 인사에서 치명적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사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 분명하며, 이를 무시하고 승진 등을 했을 때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홍 지사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부하직원까지 희생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조직의 일원인만큼 수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로 인한 각종 불이익도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해당 직원이 국조 불참으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홍 지사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홍 지사가 내년 도지사 선거에서 재선의 보장이 없는 데다 형사처벌은 그 자체로 공무원에게 큰 불명예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이들 공무원은 말은 못한 채 속앓이를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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