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쏜 가스총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된 마약판매 용의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부(조양희 부장판사)는 경찰이 쏜 가스총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정모(48) 씨가 국가와 경찰관 신모·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5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1m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해 원고를 실명에 이르게 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가스발사총 사용한계를 벗어난 과잉진압으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적법한 불심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려고 시도한 점, 가스총 4발의 탄환 중 3발이 원고의 가슴 부위에 명중하는 등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신 씨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해당 경찰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고 유발 과실도 인정해 국가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정 씨는 2011년 2월 마약판매 제보를 받고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경찰이 쏜 가스총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되자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