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 않아 자칫 충돌 우려도
임대 기간이 만료된 진주 중앙지하상가 처리문제가 행정당국과 상인들 간 마찰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상호 충돌마저 예상된다.
26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진주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30여억 원을 투입, 1년 동안 중앙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시는 상가 구조변경 공사가 완료되면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150여 개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지난달 31일 자로 상가를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 지하상가에는 211개의 점포가 있으며 이 중 70여 곳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다.
그러나 기존 점포주들이 그동안의 영업권 인정을 요구하며 시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상인들은 수십 년간 영업을 해오며 상가 활성화에 기여해 온 공로를 감안해 수의계약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가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상인 정모(65) 씨는 "진주시가 계약방식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적용, 그동안 이곳에서 터를 잡아온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며 "시가 인도명령을 한다면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인들의 반발에 직면한 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상인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끝까지 버틸 경우 사업 추진이 힘들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시는 당초의 강경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나 설득작업에 나섰다. 상가를 비우지 않을 경우 사용료의 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기로 한 계획을 일단 유보한 뒤 대화를 통해 상인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또 공공재산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상인들에게 통보했던 행정대집행도 당분간 미룰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개별 상인들의 입장을 전부 반영하게 되면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일정이 기약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개입찰 방침을 정한 마당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상인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상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