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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저지주 아동가족부 산하 아동복지훈련센터에서 시설관리 총책임자가 카시트를 장착하는 상황에서의 아동학대 예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 생명 위협 느끼는 한국 상담사
- 경찰 협조 어려워 동행 1.6% 불과
- 신고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 맡아
- 지자체가 행정처분, 강제성 없어
# 전문성 향상에 힘쓰는 미국
- 낮엔 CPS, 한밤엔 경찰 신고 접수
- 공공기관 재정지원·조사 등 담당
- 민간기관은 치료 서비스 등 제공
- 가정법원이 보호처분 법적 결정
2011년 11월 말 우리나라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중인 아동 학대자가 술에 취해 기관을 찾아가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사무실 절반이 불에 타면서 아동 학대자가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숨졌으며, 상담원 한 명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상담원 11명은 이 사건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의 보호조치 승인권한(행정처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아동 학대자 대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격리한 것으로 생각해 상담원을 협박하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쏟은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운영상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공권력이 없는 민간기관의 상담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아동 학대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학대 부모로부터 아이를 격리한 상담사가 그 부모를 교육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지난 30여 년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미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이 같은 우리나라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동행 비율 한국은 고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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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는 가정에서 총을 보유한 미국 현실에 맞게 서랍 안에 모형 총(위)을 갖추는 등 각 상황에 맞춘 방 10여 개가 있다. 유정환 기자 |
미국에서는 SCR(State Central Registry)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이 사례는 피해 아동의 주소지에 있는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CPS(Child Protective Service)로 이관된다. CPS에서는 자정까지 신고전화를 받으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경찰이 신고전화를 받는다. 현장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77-1391로 통일돼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한다.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기관이다.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워 전문기관 상담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이루어진 현장조사 1만1520회 중 경찰이 동행한 횟수는 195회로, 전체 1.6%에 불과하다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밝혔다.
■공공·민간기관, 제 역할 찾아야
미국 아동학대예방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은 재정 지원과 서비스 중복·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주로 담당하면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을 맡는다. 반면 민간기관은 차별화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유지에 힘쓴다. 민관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조사, 상담, 사례종결까지 전 과정을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동 학대자를 강제한 상담사가 오래지 않아 아동 학대자인 부모를 상담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년 전 미국 아동학대 제도를 시찰한 적이 있는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임윤영 팀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공공기관과 다양한 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도화를 통해 각 영역의 명확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처분은 법원에 맡겨야
아동학대 보호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가정법원이 강제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치료명령 강제입원명령 같은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아동 학대자의 보호처분에 관한 법적 결정을 내린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으로 처리한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대 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기 아이를 격리했다고 판단해 앙심을 품기도 한다. 또한 학대 행위자 보호처분 제도가 없어 학대 행위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치료나 상담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대 행위자에 관대한 상담과 치료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강제 보호처분으로 개선돼야 하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도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저지주 아동복지훈련센터
- 실제와 유사한 환경 만들어…학대예방 교육 美 최고수준
- 상담사 1명당 아동 12~15명 할당
- 부모 임신·출산 땐 간호사 지원
미국 내 아동학대예방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뉴저지주다. 총괄 부서인 아동가족부는 연간 15억 달러(1조73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약 6600명의 직원이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구는 양질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아동학대예방 담당자를 숙련시키는 아동복지훈련센터(Child Welfare Training Academy)로 미국 내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뉴저지주가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나선 것은 아동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받은 손해배상금을 아동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투자한 2006년부터다. 아동가족부도 이때 만들어졌다. 해마다 예산이 늘면서 연간 상담사 1명에게 할당되는 아이들이 50~6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12~15명으로 줄어 아이 개개인 관리도 한결 쉬워졌다. 그 결과 2006년만 해도 아동학대예방 분야에서 뒤처진 도시 중 하나였으나 8년 만에 남부럽지 않은 도시가 됐다.
뉴저지주의 아동학대 분야 주요 정책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모가 임신하거나 출산할 때 각 가정에 간호사를 보내 지원하는가 하면 21개 카운티에 가족성공센터(Family Success Center)를 만들어 부모의 자립을 돕고 있다.
뉴저지주의 가장 큰 자랑은 아동복지 전문가와 상담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훈련센터. 센터 내에는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2개의 강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각종 상황에 맞춰 훈련할 수 있도록 10여 개의 주제별 공간도 마련돼 있다. 법정의 경우 일반 법정과 배심원이 참석하는 법정을 분리해 마련했으며, 가정(거실 및 침실), 사무실 등도 실제 공간과 유사하게 꾸며져 있다. 여기다 대형 현수막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인쇄실과 각종 서류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비품실도 지원되고 있다. 아동복지훈련센터 관계자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아동복지 담당자들이 현장 상황과 마찬가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블레이크 아동가족부 장관
- "다양한 커뮤니티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형성된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 정부는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 6월부터 만 3년째 미국 뉴저지주 아동가족부를 이끌고 있는 앨리슨 블레이크(사진) 장관은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으로 지역사회와의 교감과 파트너십의 확대를 꼽았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다. 그의 판단에 따라 주 정부는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반영해 뉴저지주 21개 카운티에 가정의 성공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가족성공센터(Family Success Center)를 마련해 임신했을 때와 출산할 때 각 가정에 간호사를 파견하고 있다.
그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으로 더 많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면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면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레이크 장관은 "지원은 연령대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요란하게 지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생색만 내는 지원이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뉴저지
취재지원: 아이에스 동서
◇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제도 차이 |
내용 |
한국 |
미국 |
경찰 동행 여부 |
주로 상담사만 출동 |
요청 시 항상 동행 |
공공· 민간기관 역할 |
신고접수부터 사례 종결까지 민간이 전부 처리 |
신고접수·현장조사·보호조치는 공공, 상담·치료는 민간으로 역할 분담 |
법적 처분 기관 |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
가정법원(강제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치료명령, 강제입원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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