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25일 마린시티 주변 K아파트 입주민 50명이 해운대아이파크(최고 72층)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4명에게 재산가치 하락과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32만~687만 원씩 모두 2억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빛의 반사로 인해 사물을 알아볼 수 없는 '불능현휘 현상'이 연간 31~187일 나타나고 연간 지속시간도 1시간21분에서 83시간12분에 이르러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이파크 건축 당시 각 건물 주변이 일반상업지역이어서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빛 반사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는 일조권의 침해와는 달리 그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들어 손해의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빛 반사 현상으로 아파트 내부 기온이 상승해 냉방비가 증가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했다.
해운대아이파크와 직선으로 300m가량 떨어진 K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철 일몰 직전 초고층 건물에 반사된 햇빛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주민들이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