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임명 시점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밝혔다.
헌재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우선 현행 65세인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대법관에 준해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관의 보수와 처우 등은 대법관에 준해 정하도록 돼 있는데 대법관은 이미 70세 정년이 적용되고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에서 '법조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6년'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헌재 소장 임기는 헌법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다.
새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면서 동시에 소장직을 맡게 되면 임기가 일치해 6년이보장된다.
그러나 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처럼 기존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 임기가 부여되는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다시 법사위에 내려 보내 이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법사위에는 비슷한 내용의 의원입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